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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에첫주택 취득세 "누구나 000만원 한도내 감면...?"

by 아크릴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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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첫주택 취득세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생에첫주택 취득세 면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 드디어 부동산 거품이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만큼의 정책 효율이 날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그래도 생에첫주택 취득세를 누구나 감면시켜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 모두 부자되...

 

 

크흠. 어쨌든.. 오늘은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자,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생에 첫주택 취득세 관련 유튜브 영상

 

생에첫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보통 생에첫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

 

 

조금 아쉬운 것은 취득세 감면 정도다.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가 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큼이기는 하다.

 

 

아마도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200만원 최대로 꽉꽉 채워서 감면이 될지 100만원 이하가 될지 변경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 200만원이나 감면해주다니 개이득"

 

 

"200만원 밖에 감면 안해줘? 부동산 거품이나 내려라"

 


"누구나 생에첫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내가 생에첫주택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정책이 없었더라면 돌려받지 못했을 돈이지만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이라면 200만원이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투룸 빌라를 구매한다고 하면 최소 3억은 줘야하기 때문이다.

 

 

조건에서 알 수 있듯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매시 감면해준다는 조건이니 자신에게 잘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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