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재난지원금과의 큰 차이점은 업체마다 손실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 ~ 21.9.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의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이된다.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순수하게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된다.
숙박, 음식점 업은 ->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업은 -> 3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 제품 제조업 등 ->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체가 속한 시설 ->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등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이다.
확인 보상 신청시에는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하고, 지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손실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7.7 ~ 21.9.30 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손실보상 신청은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신이 신속보상 대상자인지 확인보상 대상자인지 알아야한다.
신속보상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신청가능하다.
확인보상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밑의 링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힐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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