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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어요.."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아크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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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방법 정리

 

회사를 퇴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회사에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을 경우, 회사의 대표가 무능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자신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정 할 수 있겠다.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을 하고 나서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므로 회사 대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할 맛이 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쉽게 정리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해보겠다.

 

 

실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시 받을 수 있다.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 실업의 경우, 합당한 사례가 있어야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일 경우 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시 일할 의지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돈만 받고 빠질 수가 없고,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온라인, 오프라인 직업 교육을 이수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도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지 않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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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례

급여 감소, 이사,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누가 보아도 이 회사는 쓰레기 같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회사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것에만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사례만 가능하다.

 

 

그냥 자신이 회사가 싫다고 뛰쳐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대표에게 사직표를 던져놓고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기분이 상할 수 있더라도, 퇴사 절차를 정확히 지키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가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 나오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그렇다. 자신이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퇴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자신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사직서에 적고, 회사 대표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고 나오자. 그게 여러모로 좋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링크를 첨부 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자발적 퇴사든, 어떤 이유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이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돈이 필요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사업을 하던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던 선택을 해야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말이다.

 

 

지금의 퇴사가 끝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퇴사가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도 있고, 사업을 하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행운을 빌겠다. 여기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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